다음주에 전세 계약을 하려한다.
조심 조심 또 조심.
공부 공부 또 공부.
할 겸.

블로그에 정리!!!
계약하러 갈 때 출력!!


법률 전문가가 말하길...
"부동산 계약서는 최후 법정에 간다는 생각으로 작성! 
특약을 어떻게 넣느냐가 제일 중요!"

1. 등기부상 주인과 계약자리에 나온 주인과 일치여부 확인
- 양쪽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신분 정확히 확인.
- 대리인이 나올 경우, 집주인의 인감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

2. 등기부등본 확인
-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설정 여부 확인
- 근저당, 저당권 규모 확인 (근저당금액 + 기존 전세금 > 매매가*0.5 일때 위험)
- 다른 세입자 존재여부 확인
- 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확인

3. 잔금 치루는 날
잔금 치루는 날이 입주하는 날이 되어야한다. (열쇠 수령)
- 집을 한번 더 둘러보고, 하자 있나 확인.
-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 후, 잔금 지급 (계약시와 변동사항 없는지)
- 전세금을 주인에게 직접 전달 및 이체. 중개인에게 영수증 요구(영수증이나 기록 남도록)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(등기부상의 정확한 층수와 호수로 신고)

4. 계약서 작성시
- 가장 먼저, 시설상태 수리여부 확인
- 동호수의 정확성
- 계약금(총금액의 10%), 잔금의 금액, 계약 기간 확인
- 특약사항 기입
    잔금지급시까지 등기부상 하자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및 임대인 계약금의 두배 배상
  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
   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 및 세금 정산
    시설 하자 여부 기록 (앞으로 발생될 것도 포함)
    계약기간중 방을 비우고자 할 경우 생각.
   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
- 중개 수수료 확인

5. 필수로 챙겨야할 문서
- 기명, 날인한 계약서
- 중개물건 확인설명서
- 공제 확인서
-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은 선택


※ 참고
-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 이용
- 전세금 보증보험
- 재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는것이 아닌, 새로 작성!
 
Posted by 깔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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